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․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
1. 사실관계
○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판단 시 월정액 150만 원과 직전년도 총급여액 2천5백만 원을 적용하는지
2. 질의내용
○
생산직 일용근로자는 월정액과 직전년도 총급여액 관계없이 연장수당은 비과세를
적용받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가. 관련 조세법령
○
소득세법 제12조
【비과세소득】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더.
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
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
○
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
【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】
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"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(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·급료·보수·임금·수당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(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)의 총액에서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「선원법」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(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)을 뺀 급여를 말한다.
1.
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
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
2.
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
3.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
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
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1.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
통상임금에
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(광산근로자
및 일용근로자의 경우
에는 해당 급여총액)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
【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】
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"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.
나. 유사사례
○ 소득46011-2615, 1997.10.10.
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․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
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.